자동차보험 필요성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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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이 필요한 이유는?!
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.

자동차보험의 구성
배상책임 |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|
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(타인을 위함) |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(본인을 위함) |
- 대인배상Ⅰ - 대인배상Ⅱ - 대물배상 | - 자기신체사고 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- 자기차량손해 |

의무가입 대상자 및 차량
자동차보유자 :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
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(대인배상Ⅰ) 등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대물배상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
차량
○ 덤프트럭
○ 타이어식 기중기
○ 콘크리트믹서트럭
○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
○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
○ 타이어식 굴삭기
보험 미가입 시 받는 제재
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.
서류제출 명령
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각 지역의 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기간을 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.
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
또한 각 지역의 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.
범칙금 및 과태료
의무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.
○ 범칙금: 최소 10만원 ~ 최대 200만원
○ 과태료: 최소 3천원 ~ 최대 3만원 (인적·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)

참고 :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75&ccfNo=1&cciNo=1&cnpClsNo=3
참고 :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26&ccfNo=2&cciNo=2&cnpClsNo=4
자동차보험 보장내용
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
대인배상
대인배상은 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
대인배상 종류
- 대인배상Ⅰ :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,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
사망/후유장에시 1인당 1억5천만원이 한도이고 부상은 1인당 3천만원이 한도
또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
- 대인배상Ⅱ :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,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
1인당 5천만원, 1억원, 2억원, 3억원, 무한 중 선택가능
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
자기신체사고
사고 때문에,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
사망 : 1.5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, 1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
부상 : 1.5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 중 선택가능
자동차상해(고보장)
사고 때문에,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
사망 : 1억원, 2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
부상 : 1천만원, 2천만원, 3천만원, 5천만원 중 선택가능
무보험자동차상해
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
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
자기차량손해
내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보상
자기부담금 : 손해액의 20~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(선택적 가입)
긴급출동서비스
각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견인, 비상급유, 배터리충전,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, 잠금해제, 비상구난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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